시설물안전법상 철도 역시설이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안전법상 철도 역시설이란?
회답
ㅇ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