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상 철도 역시설이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안전법상 철도 역시설이란?

회답

ㅇ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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