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의 기준이란?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의 기준이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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