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A등급 - 6년에 1회이상, B,C등급 - 5년에 1회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입니다. 또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