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도급의 범위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분야별로 한차례 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0 각 호의 전문기술에 대하여 합계가 총도급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그 분야별로 각 한 차례씩 하도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