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탁등기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회답

위탁자가 주택을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해당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는 바, 임대하려는 주택의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관계 검토 후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신탁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에 따라 신탁의 의무와 효과가 각각 달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신탁시 수반되는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불안전해지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일반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신탁을 의무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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