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리의 세부 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유리의 세부 기준
회답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안전유리는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 쇼트백 시험에 적합한 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간의 재료로 쓰는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상기의 성능에 추가로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성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