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후정산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용 산정 시 계상된 여비(숙박비,열차왕복비 등) 및 현장 체재비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정산을 이행해야하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45호) 중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은 지침 제3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의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해당 용역을 대행하기 위한 비용(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계약 이후 결정된 비용의 정산과 조정에 대하여 본 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결정된 비용의 정산 필요 여부와 조정 가능 여부는 계약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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