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자격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교량의 안전점검시 건축분야 기술자가 안전점검 수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별표5에 의한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하여야 하며, - 토목분야의 교량 안전점검시 해당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만 안전점검이 가능하며, 건축시설물은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만이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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