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기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회답
ㅇ 국가기관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아니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 다만, 법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