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취득 및 관련 학과 이수 필수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취득자 및 관련 학과를 이수하여야만 자격요건이 되나요?

회답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 별표 6] 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여 기술자격등급을 인정받거나 [ 별표 7] 에 따라 관련학과 이수 후 기술자격 등급을 인정받아야만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1] 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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