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의 자본금에 대하여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시의 자본금 기준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 기준은 교량 및 터널분야 1억, 수리분야 1억, 항만분야 1억, 건축분야 1억, 종합분야 4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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