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자가 건설기술용역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자가 건설기술용역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시설물안전법은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 에 관하여 특별법에 해당하고 시설물안전법 제 26 조제 1 항에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 건설산업기본법 」 에 의해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건진법상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