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어린이집을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관리규약 제정,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개원을 위해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정 및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체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조기에 개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