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비 탕정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의 매각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에이치비 탕정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의 매각 가능 여부

회답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 또는 분양전환허가를 위한 신청서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임대주택 현황 및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또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