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임차인 현황을 신고토록 하는 바, 이는 해당 준주택을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준주택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거나,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료 납부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의 주소이전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업무용도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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