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의 사업용 자동차 내 흡연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가
회답
ㅇ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