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 부당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계약 부당 관련
회답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따라 '차량소유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리금(넘버비)의 제한 및 반환 또는 월 지급액의 상한, 인상률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사적인 계약의 영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