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계획정보 입력의 필요성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험물질 운송계획정보 입력의 필요성은?

회답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은 사고 발생시 위치정보와 함께 방재기관에 전파되어 신속한 방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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