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답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사전에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여 운행하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 단말장치 정보를 수집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전파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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