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운송차량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운송차량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회답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는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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