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자가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별도의 등록분야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비고1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해당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만 구성된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