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할증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에서 시계외 할증 적용을 어떻게 되는가?

회답

ㅇ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고있습니다. ㅇ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지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는 6개 시의 택시가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본인의 사업구역이나 본인의 사업구역이 아닌 나머지 5개 시로 운행 할 경우 시계외 할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이들 지역 이외의 지역이 목적지인 승객을 태우고 갈 때에는 시계외 할정 적용 시점은 위 6개 지역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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