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자(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포함)에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세제혜택 여부와 관계 없음)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각한 주택의 개수 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이 아님)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같은법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