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문의
회답
?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요청한 아파트 관리시 하자 또는 보수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이견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관리 인가를 담당하는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