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양도(매매, 증여 등)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양도(매매, 증여 등) 가능 여부
회답
?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룰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