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양도, 전매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양도, 전매 가능 여부

회답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8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각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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