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 사전방문관련 질의

회답

○ 사업주체는 인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도배,도장,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공사에 대한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가 감리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방문으로 변경('05.11.17)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05.11.17일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고 있으나 사전방문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공사일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입주자 혼란 최소화), 통상 입주 1~2개월전에 사업주체 에서 사전방문시기를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05.11.17일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받은 내용대로 사전방문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시 별도로 점검하여 조치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며, 인허가권자(시군구청장)는 감리자가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 등에 대 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건교부 지침 입주자 사전 점검 운영요령은 05.11.17 폐지) 사전방문 방법, 및 사전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방안 등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실시공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청 장)이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대로 시공, 설치되어 사용승인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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