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 경우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 경우
회답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5항에서 잡수입의 경우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위 규정상 잡수입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상 관리외수익(잡수익)으로써 재활용품 매각 수입, 알뜰시장 운영 수입, 광고 수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