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회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여부는 화물의 본인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별도의 운송비를 받지 않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판매하는 화물의 대가에 운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우체국 택배는 통상적인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우편역무 대상 중 '소포우편물' 배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민간택배사의 택배사업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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