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 관련

회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 8년) 동안 임대를 지속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과태료 없이 임대주택을 소멸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이 임대주택이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등으로 바뀌어 임대의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멸실을 기점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새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추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및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최초임대료, 5% 증액제한 등) 등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제반 의무를 새로이 적용 받게 됩니다.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 관련 사항은 관련 부처(국세-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지방세-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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