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내 부부공동명의 가능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매제한 기간내 부부공동명의 가능여부
회답
○ 「주택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매(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