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동시수행 시 참여기술자의 성능평가교육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동시수행 시 참여기술자가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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