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의 업무 수행기간은 공공시설물만 가능한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의 업무 수행기간은 공공시설물만 가능한가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19.1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려는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민간을 포함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주체가 발주한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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