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의 업무 수행기간은 시설물안전법 대상만 가능한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의 업무 수행기간은 시설물안전법 대상만 가능한가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19.1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려는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기술자 여부를 위한 경력인정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실시한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기간만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