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경력 산정 시 관리감독 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경력 산정 시 관리감독 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요건은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란, 관리감독 경력을 제외한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을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