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범위는?

회답

ㅇ 제2종시설물인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을 말하며, 절토사면은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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