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

회답

ㅇ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으나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시설물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착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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