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점검기술자 자격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제3종시설물의 점검기술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제1항 관련 [별표 5]에 점검 종류별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