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심사 관련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원 자격 심사 관련 문의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따라 주택조합 인가권자는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어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기준),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또는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 자격 심사는 해당 인가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관련 사실관계 서류를 토대로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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