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 참석(현장투표 안함)한 경우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 참석(현장투표 안함)한 경우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단서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총회 직접참석 비율을 규정한 것이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규정에 따른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