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용대차가구 특례 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전 사용대차가구 특례 기준
회답
ㅇ 2018년 10월 1일 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는 2021년 9월 20일까지 3년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장가구가 추가 또는 보장가구의 주소지 변경(이사)이 발생되더라도 종전 사용대차로 인정하되, 종전 사용대차로 관리되는 보장가구가 분가되는 경우 가구주가 포함된 가구만 종전 사용대차로 인정합니다. 다만, 종전 사용대차를 적용받은 보장가구의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특례 보장을 중지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