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안전법상 적용대상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판매 및 영업시설이 포함됨)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이므로 공동주택 부분과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적용됨. - 따라서, 위 건축물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함. 또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도 제2종시설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