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권 계약 취소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권 계약 취소
회답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따라서 경찰조사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5나69511(2006.5.16), 대법원 2006다39034(2006.1013)]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당첨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제3자라는 소명은 해당 사업주체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