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제도 개선 요청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조합제도 개선 요청
회답
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주택건설공급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자 등이 청약경쟁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증가 등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조합원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조합업무대행 방지, 조합사업 추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조합임원 결격사유 명문화, 회계감사 강화 등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16.8.12 주택법령 전부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조합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및 손해배상책임 부여, 시공자의 시공보증 의무화, 조합규약에 환급금 산정방식 등 추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령을 개정('17.6.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향후 주택정책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