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회답

ㅇ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준공 한 다음)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면 됨. 다만,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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