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상수도의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 대상 여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규정 비고22에서 지방상수도의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