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
회답
「 주택법 시행령 」 제 2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절차 ·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 주택법 시행령 」 제 20 조제 3 항 및 「 주택법 시행규칙 」 제 7 조제 5 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업무대행자의 선정 · 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 ·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 「 주택법 시행령 」 제 20 조제 4 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 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 다만 , 창립총회 또는 제 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 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 )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민원의 조합임원 ( 조합장 포함 ) 은 상기 규정에 따라 해임 및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 그 밖에 진정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민 · 형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