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단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에 조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조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소유권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허용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이 경과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매 가능)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지정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