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시 대리인 출석이 직접 참석에 해당되는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시 대리인 출석이 직접 참석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질의의 조합총회 대리인 결의 요건은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