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적정성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적정성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선임 및 해임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추가분담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규약 및 계약내용, 총회 의결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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